100억원대 ‘빌딩부자’인 가수 서태지 씨(사진)가 임대료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빌딩 부자' 서태지, 임대료 소송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씨는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알짜 건물이다. 서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씨에게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월세 3400만원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이날 서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씨가 건물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빌딩과 묘동 빌딩 등 총 160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관리업체인 글로벌PMC의 김용남 사장은 “빌딩 부자인 일부 연예인이 임대료 문제 때문에 종종 임차인과 갈등을 빚는다”며 “연예인 중 상당수는 전문 업체에 임대관리를 맡긴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