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규제 민원에 답변할 때 1급 실장부터 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규제 민원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제1차 규제개혁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신문고 실명제’를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처가 14일 내 답변해야 하는 간단한 규제 민원에 대해서는 국·과장과 담당 실무자의 실명을, 3개월 내에 소명해야 하는 복잡한 규제 민원에 대해서는 1급 실장의 실명을 각각 적기로 했다. 지금은 부처 답변 때 이런 실명 표기 의무가 없어 담당 부서와 연락처만 적거나 아예 이마저도 적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규제민원을 접수받는 규제개혁신문고(better.go.kr)에 국민들의 규제 개혁 건의가 빗발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올 들어 지난달 19일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라온 규제건의가 225건에 불과한 데 반해 이후 이달 8일까지 20일간 올라온 규제 건의는 1844건에 달한다. 김 실장은 “규제완화 건의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담당 실무자부터 실장까지 일을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규제신문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돼 있지 않은 공공기관 규제를 파악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제신문고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실적을 연말 각 부처 규제개혁 성과 평가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