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로 나라 곳간 지키자] "페이고 원칙에는 반대 안하지만 예결위 기능 강화하는 게 먼저"
“페이고 원칙 자체는 참 좋은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적인 얘기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의장은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당내 최고의 예산·재정 전문가다.

장 의장은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안처럼) 법안끼리 연계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실현 방법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페이고 원칙에 대해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원칙은 우리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본질은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고 본다. 지금도 국가재정법을 보면 재정준칙이 들어가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최대한 적용해 예산을 짜 넘겨도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다고 비판하는데.

“정부부터 반성해야 한다. 정부가 매년 내놓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엉터리다. 2012년에도 정부가 잘못된 예측에 따라 세입·세출을 짜놓고 결국 이듬해 20조원 가까운 펑크가 날 지경에 처했던 것 아니냐. 그래놓고 국회 권한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

▷국회 스스로도 재정준칙에 따라 자체 감시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 아니냐.

“국회법에도 이미 어느 정도 있다.”

▷지금도 재원 소요 법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지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앞으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페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당내에서는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그 문제는 좀 두고 보자”

▷페이고법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 간 기능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정부가 예산을 다 짜서 넘기면 예결위는 며칠 반짝 열려서 심사하고 끝이다. 이렇게 해서는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예결위를 상설화하면 국회 자체의 감시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