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22억달러(약 2조2840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 모두 진술에서 삼성전자가 약 20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배상액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학자이자 애플의 손해사정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벨투로가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상금 22억달러 청구는 타당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벨투로는 배상액의 근거 기간을 2011년 8월부터 2013년 말까지로 제시했다. 이 기간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3700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해당 기간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이 급격히 팽창했기 때문에 애플의 피해가 컸다. 애플의 주요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로 돈을 벌어들이는 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수요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모두 진술에서 애플이 자사 특허 두 개를 침해했다며 694만달러(약 72억58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