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난 뒤…변호사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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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변호…피해자들이 욕설·구타
재판에서 다단계 회사를 변론한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열린 ‘다단계업체 디케이코퍼레이션 등을 상대로 한 약 19억원의 반환 소송’에서 다단계업체를 변호한 A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오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당시 법정에는 20여명의 다단계 피해자와 그들의 대리인 등이 있었다. A변호사는 11일 기자와 만나 “이들 중 일부가 법원 5층 복도에서 내 멱살을 잡고 얼굴과 뒤통수를 3~4차례 가격했다”고 말했다. 법정경위가 급히 출동해 이를 제지했고, 욕설과 폭행 속에서 A변호사는 간신히 자리를 뜰 수 있었다.
디케이코퍼레이션은 침구와 의류, 건강용품 등을 사들인 뒤 방문판매로 소비자들에게 팔다가 2006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재판은 당시 채권신고기간을 놓쳐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소송을 건 사건이다.
A변호사는 “다음주에 상해·집단폭행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다음 재판부터 재판정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해당 재판부에서 법정경위 10명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며 “법정 내에서 큰 소란은 없었지만 복도에서 불상사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법원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은 “변호사들이 협박 등으로 변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열린 ‘다단계업체 디케이코퍼레이션 등을 상대로 한 약 19억원의 반환 소송’에서 다단계업체를 변호한 A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오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당시 법정에는 20여명의 다단계 피해자와 그들의 대리인 등이 있었다. A변호사는 11일 기자와 만나 “이들 중 일부가 법원 5층 복도에서 내 멱살을 잡고 얼굴과 뒤통수를 3~4차례 가격했다”고 말했다. 법정경위가 급히 출동해 이를 제지했고, 욕설과 폭행 속에서 A변호사는 간신히 자리를 뜰 수 있었다.
디케이코퍼레이션은 침구와 의류, 건강용품 등을 사들인 뒤 방문판매로 소비자들에게 팔다가 2006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재판은 당시 채권신고기간을 놓쳐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소송을 건 사건이다.
A변호사는 “다음주에 상해·집단폭행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다음 재판부터 재판정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해당 재판부에서 법정경위 10명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며 “법정 내에서 큰 소란은 없었지만 복도에서 불상사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법원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은 “변호사들이 협박 등으로 변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