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형…"형량 낮다" 들끓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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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3년…울산 계모도 15년형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북 칠곡과 울산의 계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5년의 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경북 칠곡의 계모 임모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38)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당시 8세)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14일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딸(12)과 다툰다는 이유로 둘째딸 A양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했다. 이후 임씨는 첫째딸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도 이날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씨(4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일부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울산=하인식/대구=김덕용 기자 hais@hankyung.com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경북 칠곡의 계모 임모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38)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당시 8세)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14일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딸(12)과 다툰다는 이유로 둘째딸 A양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했다. 이후 임씨는 첫째딸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도 이날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씨(4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일부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울산=하인식/대구=김덕용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