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변리사 위상 높아져야 이공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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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신임 대한변리사회 회장
지재권 문제로 개발한 기술도 못써
상품개발할 때 변리사 참여시켜야
특허관련 사건 소송대리권 가져야
지재권 문제로 개발한 기술도 못써
상품개발할 때 변리사 참여시켜야
특허관련 사건 소송대리권 가져야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막상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앞으로는 변리사들이 ‘특허 지원인’으로서 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만난 고영회 신임 변리사회 회장(56·사진)은 “변리사의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인 그는 지난달 말 열린 37대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회장이 됐다.
고 회장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기술이나 디자인을 개발해 놓고도 지재권 침해 문제로 사용도 못하고 억울해하는 기업을 많이 봤다”며 “상품 개발 과정이나 설계 등 기술 계약 단계에서부터 변리사를 참여시킨다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인하우스(in-house) 변리사’(기업·기관 내부 변리사)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의 지재권 가치 평가를 위해 벤처캐피털 은행 등 금융권과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점차 변리사를 고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논란이 돼온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제외한 특허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는 대리인으로 설 수 없다. 고 회장은 “특허 관련 소송(민사 포함)만 연간 120만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변호사와 변리사를 동시에 선임하느라 두 배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변리사가 소송 대리권을 갖는다면 기업도 관련 사건에 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된 특허 인력 육성을 위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변리사 자동 자격 제도’를 폐지하는 데도 힘을 모을 계획”이라며 “변리사의 위상이 높아지면 이공계 기피 현상도 완화되고 우수 인력이 지재권 분야에 많이 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기업 등 재계와의 스킨십도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는 “기업 임원과 변리사들이 서로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리사-재계 협의체를 임기 내 구성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에는 무료 특허 자문을 해주는 공익 사업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만난 고영회 신임 변리사회 회장(56·사진)은 “변리사의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인 그는 지난달 말 열린 37대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회장이 됐다.
고 회장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기술이나 디자인을 개발해 놓고도 지재권 침해 문제로 사용도 못하고 억울해하는 기업을 많이 봤다”며 “상품 개발 과정이나 설계 등 기술 계약 단계에서부터 변리사를 참여시킨다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인하우스(in-house) 변리사’(기업·기관 내부 변리사)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의 지재권 가치 평가를 위해 벤처캐피털 은행 등 금융권과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점차 변리사를 고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논란이 돼온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제외한 특허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는 대리인으로 설 수 없다. 고 회장은 “특허 관련 소송(민사 포함)만 연간 120만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변호사와 변리사를 동시에 선임하느라 두 배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변리사가 소송 대리권을 갖는다면 기업도 관련 사건에 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된 특허 인력 육성을 위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변리사 자동 자격 제도’를 폐지하는 데도 힘을 모을 계획”이라며 “변리사의 위상이 높아지면 이공계 기피 현상도 완화되고 우수 인력이 지재권 분야에 많이 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기업 등 재계와의 스킨십도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그는 “기업 임원과 변리사들이 서로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리사-재계 협의체를 임기 내 구성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에는 무료 특허 자문을 해주는 공익 사업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