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누리꾼 분노하는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칠곡계모사건'의 용의자 임모 씨에 징역 10년이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계모 임씨는 절반, 친아버지는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측은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특히 선고된 형량은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초기 검찰은 A양의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자백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으나, 뒤늦게 임 씨의 단독 범행임을 밝혀냈다.
A양의 언니가 겁에 질려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었다. 이에 누리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아이가 불쌍해요.”, “칠곡 계모 징역 10년, 너무 낮네요”, “칠곡 계모 징역 10년,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계모 임씨는 절반, 친아버지는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측은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특히 선고된 형량은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초기 검찰은 A양의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자백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으나, 뒤늦게 임 씨의 단독 범행임을 밝혀냈다.
A양의 언니가 겁에 질려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었다. 이에 누리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아이가 불쌍해요.”, “칠곡 계모 징역 10년, 너무 낮네요”, “칠곡 계모 징역 10년,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