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급정년 연장…중령 53→55세, 원사 55→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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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장기 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아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말했다. 계급 정년은 장교의 경우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 이와 관련, 이 소식통은 “장기 복무의 경우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하기 때문에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직업 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 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는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말했다. 계급 정년은 장교의 경우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 이와 관련, 이 소식통은 “장기 복무의 경우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하기 때문에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직업 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 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는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