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 및 두께의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은 20가구가 넘는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와 구조 및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께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닥구조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