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 경영개선계획을 심사,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한맥증권 주문사고로 수익을 거둔 미국계 헤지펀드와 이익금 반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현실성 있는 증자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자구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맥증권은 다른 현실성 있는 증자 또는 자금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증권업 영업인가 취소와 파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