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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제조 후 계약 취소' …KT에 과징금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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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정당한 절차" 법적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정보기술(IT)기기 제조업체에 태블릿PC 제조를 위탁했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한 KT에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발표했다.

    KT는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계약 취소인 만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9월 IT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저사양 태블릿PC ‘케이패드(K-패드)’ 20만대 제조를 맡겼다. KT는 먼저 제작된 초도 물량 3만대를 시장에 내놨지만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자체 검사 미통과 등을 이유로 남은 17만대에 대한 최종 발주를 미뤘다. 이 과정에서 엔스퍼트의 독촉을 받자 KT는 다른 사양의 태블릿PC(E301K) 4만대를 주문하면서 잔여 17만대의 계약 건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부당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다.

    김주완/김보영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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