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기업공개 시장이 2011년 이후 3년 넘게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해봐야 각종 규제와 유지비용이 들다보니, 시장에 들어오길 꺼리는 겁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기업공개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상장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코스닥 시장의 독자적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금조달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을 필요로 해왔지만 상장심사 부담과 상장 이후 각종 공시, 지배구조 규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창업 투자자금의 회수시장,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영의 독자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스닥시장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코스닥시장 독립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앞으로 상장위원회와 기업심사위원회 기능을 흡수해 독자적으로 상장제도와 심사, 상장폐지 업무를 통합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재무여건이 미흡한 기업의 경우 성장잠재력 만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평가 상장특례 대상의 업종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고 지적받아온 질적심사기준 항목이 대폭 줄어듭니다.



거래소의 질적심사시 기업계속성 세부항목이 9개로 단순화되고, 성장잠재력과 상장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효과 등이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반영해 유가증권과 같은 6개월로 줄이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해 상장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넥스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창업초기 기업가운데 경영성과가 뛰어난 곳은 코스닥 이전상장을 허용됩니다.`



신속 이전상장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질적심사 가운데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매출액 요건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대폭 줄이고, 신규상장시 일정비율 이상 의무공모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해 공모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상장폐지 대상인 기업 가운데 단기간내 회생가능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로 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년 실시해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규정 개정사항은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며, 코스닥시장위원회 분리운영 근거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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