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변호사들, 샤갈 그림 보며 칵테일 파티 연 까닭은…
‘예술작품과 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술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서울 논현동 오페라갤러리에 지난 10일 변호사와 예술 애호가 50여명이 모였다. 법무법인 세종과 한불상공회의소(FKCCI)가 함께 주최한 ‘Art&Law 칵테일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세종과 FKCCI는 예술작품 거래, 상속 등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 지식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전시된 작품을 큐레이터, 변호사와 함께 돌아보며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었다.

김현진 세종 변호사는 “예술작품 투자·거래의 큰 장점은 세금이 매우 낮다는 것”이라며 “특히 생존 작가의 작품을 거래할 때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가액이 6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내는데 생존 국내 작가 작품이면 이마저도 안 낸다”고 덧붙였다. 한 관람객이 “세금만 생각하면 작가가 오래 살아 있어야 하는데 작품 가격 자체는 작가가 죽었을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장단점이 있다”고 말해 전시장이 웃음바다가 됐다.

조용준 세종 변호사는 “예술작품을 몰래 가져간 뒤 제3자에게 팔았어도 판 뒤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원상복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페라갤러리가 전시한 작품은 100여점으로 마르크 샤갈, 살바도르 달리, 앤디 워홀 등 유명 예술가 작품도 많았다. 가격은 400만원(로랑스 젠켈의 조형 ‘봉봉’)부터 4억원(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 ‘라 당스’)까지 다양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