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노 욕설 통화 공개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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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前의원 배상책임 없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권정환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 공개한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발표했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 전 부위원장의 근무 현황을 파악하겠다”며 마포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권 전 부위원장이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권 전 부위원장은 신 전 의원과 보좌관에게 전화해 욕설과 막말로 항의했다. 신 전 의원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하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은 5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신 전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 전 부위원장의 근무 현황을 파악하겠다”며 마포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권 전 부위원장이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권 전 부위원장은 신 전 의원과 보좌관에게 전화해 욕설과 막말로 항의했다. 신 전 의원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하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은 5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