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에서 매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증권학회에 따르면 2003~2009년 7년간 국내상장사(누계로 8967개) 주식거래를 분석한 결과 67.2%인 6021개사에서 내부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주주나 임원 등 기업 내부자는 소유지분 변동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지위를 활용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2003년 상장사의 58.2%에서 일어났던 내부자 거래는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71.3%로 높아졌다. 이후엔 2008년 69.1%, 2009년 68.3%로 60% 후반대를 유지했다.

또 악재성 뉴스를 미리 알았을 때 매도하는 것보다 호재성 뉴스가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주식 매수가 나타난 곳은 전체의 53.5%로 매도 비율(46.5%)보다 높았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