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합판규격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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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합판의 앞뒤에만 허용해온 규격·품질표시를 측면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본지 2014년 3월3일자 A20면 참조
산림청은 이에 따라 별도 인쇄가 필요하지 않아 수입업체들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산림청은 또 E2(포름알데히드 방산량 1.5~5㎎/L) 합판의 실외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E2급 합판이 전체 사용량의 67%를 차지하는 데다가 실내가 아닌 실외용으로는 적합하다고 주장,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본지 2014년 3월3일자 A20면 참조
산림청은 이에 따라 별도 인쇄가 필요하지 않아 수입업체들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산림청은 또 E2(포름알데히드 방산량 1.5~5㎎/L) 합판의 실외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E2급 합판이 전체 사용량의 67%를 차지하는 데다가 실내가 아닌 실외용으로는 적합하다고 주장,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