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가 철회된 이용대. 사진 엑스포츠 제공
징계가 철회된 이용대. 사진 엑스포츠 제공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용대(26·삼성전기)에 대한 징계가 철회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도핑청문위원단이 14일 재심의를 열어 이용대·김기정(24·삼성전기)에게 내려졌던 1년 자격정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선수의 위반 기록 또한 삭제된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 1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약물 검사 대상에 올랐으나 소재지 보고를 세 차례 하지 않아 1월 24일부터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자문을 통해 지난 2월14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BWF에 재심을 요구했다. 이에 이용대와 김기정에 대한 징계는 철회됐고 협회는 4만 달러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징계가 철회됨으로써 소속팀 훈련 뿐 아니라 9월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