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가 간판 제품인 '스티렌'의 건강보험 적용 제한 우려로 급락하고 있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사 주가는 오전 9시1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7500원(6.3%) 떨어진 11만1500원을 기록했다.

전날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스티렌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가 복지부 측이 지정한 기한 내 약효 입증(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난 3년간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고 해당 효능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