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의 판정 결과와 관련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가 국제빙상연맹(ISU) 징계위원회에 접수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 ISU에 제소 관련 서류를 보냈고, ISU로부터 이를 접수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폴커 발데크 ISU 징계위원장도 이날 독일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 사실을 확인했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열린 소치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 없는 연기를 펼쳐 자신의 역대 3위 기록인 219.11점을 받았다.

그러나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점프 실수를 저지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가 무려 224.59점을 받아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당시 심판진의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지난달 21일 내려졌으나, 빙상연맹은 피겨 세계선수권대회(3월26∼30일)에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점을 감안해 대회가 끝나고서 지난 10일에 서류를 보냈다.

발데크 위원장은 "앞으로 3주 안에 이것이 ISU에 결정권이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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