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은 16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공동주최한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요 대학병원의 종합검진 1회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인의 최대 24년치 선량한도를 넘어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 한 번의 복부 CT 촬영으로연간 피폭 허용치의 10배나 되는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 숙박 종합검진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이 더 크다.
이번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검사 기기의 선량을 최소화하는 프로토콜 개발 ▲환자 상대 방사선 피폭량 고지 및 방사선노출량 진료기록 의무화 ▲병원 장비의 주기적인 방사선 피폭량 평가 및 관리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한경닷컴 장세희 인턴기자 ss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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