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앱' 택시 영업땐 1만유로 벌금 폭탄
벨기에 브뤼셀 법원이 세계적으로 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택시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우버(Uber)에 대해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앞으로 브뤼셀에서 우버 앱을 통해 영업하다 적발되면 운전기사는 1만유로(약 143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브뤼셀 법원은 우버를 통해 영업하는 운전기사들이 택시 영업에 필요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사설택시 이용 서비스로, 브뤼셀에선 기존 택시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운영해 왔다.

네리 크루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뤼셀 법원이 터무니없는 결정을 했다”며 “이번 명령은 승객이 아닌 택시업계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브뤼셀 교통당국은 “우버는 현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두둔했다.

세계 86개 도시에서 영업하는 우버는 벨기에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한국 등 각국에서 규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우버가 알선수수료 20%를 받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작년 12월 우버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