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행자가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세관에 적발될 경우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관세)은 나중에 내도 되는 사후납부 대상이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의류나 신발처럼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된다.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경우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 통관절차도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수출입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입 규모 1억달러 이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 청년층·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