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22일 조세소위원회,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원 포인트’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기재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그동안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를 요구하며 기재위 개최에 반대해 왔다. 안 사장은 2012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야당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됐다. 우리금융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매각 시 65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남·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BS금융지주(부산은행) 및 JB금융지주(전북은행)와 다음달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매각 공고도 이르면 내달 나올 예정이다.
이태훈/장창민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