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지역 소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 내 역량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우수 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 제도는 우선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지역신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 법인기업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