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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은 선박 회사 오너를 출국 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 최대주주 유모씨 등 2명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선박회사 경영 상태나 직원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별도 수사를 인천지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조선업체 ‘천해지’가 소유하는 구조다.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천해지는 다시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유씨 형제다.

이들 형제는 각각 회사 지분을 19.44%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으며, 1987년 집단자살 파문을 일으킨 ‘오대양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유병언 세모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해운과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알려졌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