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 규제개혁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원과 관련된 규제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본청과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로부터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규제사무를 제출받은 결과 약 50건이 제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학원정책 담당 부서인 교육청 평생교육과는 28건의 학원·교습소에 대한 규제를 제출했으며 이 중 21건에 대해 완화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컨대 지하실을 학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을 제외한 편의시설(매점 등)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학원·교습소가 무단 폐원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낮춰주도록 법률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법상 학원이 교습비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기타 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제한되지만 학원에서 제작한 교재의 경우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개인과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학력증명서는 빼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때 교습자의 자택 주소는 기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학원이 수강료를 변경할 때 1주일 전에 지역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은 조례나 규칙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치원과 관련된 규제 완화·폐지 의견도 많았다.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규제를 완화해 신규 유치원 설립을 막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립유치원도 적립금 적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해 2학급 이상 유치원에는 보직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 밖에 현재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나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내국인으로 제한되지만,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귀화자 자녀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공립고등학교는 경제적 사정,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을 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업료와 입학금을 현재의 15%(특성화고는 30%) 이내에서 면제·감액할 수 있는데 교육청 담당 부서는 이런 비율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