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령 제·개정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입전형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학생 정원 감축 등의 사유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