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파생상품 과세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현재 250만원이 넘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양도세 10%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1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연 163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원했던 ‘거래세 부과’(연 744억원)보다 세수 증대 효과가 작지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다”는 게 여야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이건호 유진투자선물 대표는 “가뜩이나 빈사상태에 빠진 파생상품시장을 아예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2013년 국내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은 8억2000만계약으로 2011년(39억3000만계약) 대비 79.13% 줄었다.
세금 부과로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면 현물시장이 침체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황정수/이태훈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