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자금 부당사용땐 과징금
#1. A기업은 2011년 정부로부터 1억6400만원에 이르는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이 지원금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무단 사용했다.

#2. 연구장비를 제작하겠다며 2011년 정부에서 R&D 사업비 4500만원을 받은 B기업. 현장실태 조사 결과 이 기업은 연구장비를 제작한 적이 없다. 정부에 제출한 영수증도 가짜였다.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R&D 사업비를 기업이 이처럼 유용 횡령 등 부정으로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최대 100%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의무적으로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해 후속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발표했다.

현재는 정부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R&D 사업비를 유용이나 횡령한 경우 사업비 회수 이외에 부정사용한 금액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부정 사용금액의 20%며, 1억~20억원 미만인 경우 40%, 20억~50억원 미만은 60%, 50억~100억원 미만은 80%, 100억원 이상은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제재부가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대신 최고 부과율은 225%에서 100%로 낮춘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1년 11월 R&D 사업비 부정사용 제재부가금 제도가 생긴 이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것은 총 161건에 달했다. 유용되거나 횡령된 정부의 R&D 사업비는 총 285억6300만원이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면 국가 R&D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