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허위 보도, 부적절한 인터뷰 등을 내보낸 KBS MBC 등 지상파와 jtbc, MBN 등 전체 종편,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 등에 대해 보도 경위를 밝히라는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법적 제재를 내리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여서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문제가 된 보도는 사실과 다르게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을 다수 확인했다’거나, 앵커가 구조된 학생에게 친구가 숨진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질문, 가짜 여성 잠수사와의 거짓말 인터뷰,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고의 시신 운구 등이다.

방송심의규정(24조의 2~4)은 재난방송 시 엄격한 인권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통계나 사상사·실종자 명단,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발표내용을 반영하고, 피해현장이나 피해자 가족 등의 모습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못박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보도를 보면 허위보도, 왜곡보도, 멋대로 보도가 줄을 이었다.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 근접사진 게재 금지가 국제적인 관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의 얼굴 사진이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명백한 초상권 침해다. 선장과 해경의 통화내용을 제멋대로 해석해 공격하고, 민간 잠수사들에게는 구조활동을 게을리한다고 닦달한다. 엉터리 재난 보도였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해외 언론들의 재난보도와는 너무 대조된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초상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 사진은 게재하지 않으며, 일본 언론은 사실보도만 하면서 괴멸 통곡 아비규환 아수라장 같은 단어는 아예 쓰지 않는다. 영국 언론은 런던 지하철 사고 때 피해자 수를 추정하지 않고 정부 발표를 기다렸다. 우리는 감성을 절제하고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되레 소금을 뿌리고, 전 국민과 사회를 공포 분노 좌절에 빠뜨리고 패닉을 극대화한다. 슬픔과 분노를 조용히 누그러뜨려야 할 언론이 오히려 국민적 패닉을 조장하고 트라우마를 확대재생산한다. 이런 후진성이 따로 없다. 정말 부끄러운 재난 보도다. 매뉴얼이 있으나 언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