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농축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오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두달간 농축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2014년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업과 어업 등 비제조업, 여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불법체류자 고용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가 주로 점검된다.



올해 고용부의 점검 목표사업장은 3천개소로 이중 상반기에 해당되는 곳은 1천700개소다.





특히 이번 점검은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전체 점검물량의 40% 이상을 농축산업 사업장에 집중했다.





점검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이 모니터링을 지속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 제공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 신규외국인력을 배정할 때 가점을 부여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농축산업의 경우 우수 기숙사 요건을 갖추고 확인신청을 하면 올해 하반기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우선 선정해 우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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