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합편성채널의 뉴스특보에 출연해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 홍모씨(26)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전담 박종환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이 홍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홍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모두 들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 18일 한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사의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고, 다른 잠수사는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하는 등 허위 발언으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방송에서 민간 잠수사로 행세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민간잠수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의 인터뷰를 내보낸 종편은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