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4년 동안 벌여온 ‘법정 투쟁’에서 결국 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공노가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공노는 2009년 10월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해 합법 노조 지위를 잃었다.

재판부는 “해직 공무원의 가입 여부에 대한 고용부의 심사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