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탑승자·가족·부상자 치료비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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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해진에 구상권 청구"
신체·정신치료 모두 포함
신체·정신치료 모두 포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산, 진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의 치료비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으면 먼저 국비로 지원하고, 청해진해운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해 받아낼 계획이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된다.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1인당 치료비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다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향후 별도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이 판단할 경우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세월호 선체 내부로 진입하는 통로를 곳곳에 확보하면서 30여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해경에 따르면 4층 선미 부분에서 단원고 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많이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0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59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143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으면 먼저 국비로 지원하고, 청해진해운 측에 구상권 청구를 해 받아낼 계획이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된다.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1인당 치료비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다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향후 별도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이 판단할 경우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세월호 선체 내부로 진입하는 통로를 곳곳에 확보하면서 30여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해경에 따르면 4층 선미 부분에서 단원고 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많이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0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59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143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