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사고 땐 무조건 기업이 배상하라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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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처리를 미루더니 급작스럽게 관련 상임위가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나라가 안전패닉에 빠지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은 무조건 서둘러 입법화하고 보자는 식이다. “대형사고가 계속 터지는데 국회는 뭘 하느냐”는 비난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다.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관련 기업의 과실 여부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어떻게 과실이나 인과관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피해를 배상한다는 말인가. 이는 마치 범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처음 국회에 제출됐을 때부터 재계는 강력히 반발해왔다. 환경부도 업계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보고 ‘해당 사업장이 적법하게 시설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는 예외 조항을 법안에 넣기로 국회 환노위와 의견조율까지 마쳤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그 불똥이 국회에까지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예외 조항은 쏙 빼버리고 서둘러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때가 때인 만큼 사고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볼 일이라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아무도 이렇다 할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는 안중에도 없고 여론 눈치나 보며 어떻게든 곤란한 상황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무책임의 극치요,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곳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지고 보면 대형참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도 기실 이와 다르지 않다. 나중에 어떤 부실이 생기고 사고가 발생하든 당장 돈만 벌면 된다는 해운사와 당장 면피에만 관심 있는 국회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다. 환구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관련 기업의 과실 여부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어떻게 과실이나 인과관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피해를 배상한다는 말인가. 이는 마치 범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처음 국회에 제출됐을 때부터 재계는 강력히 반발해왔다. 환경부도 업계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보고 ‘해당 사업장이 적법하게 시설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는 예외 조항을 법안에 넣기로 국회 환노위와 의견조율까지 마쳤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그 불똥이 국회에까지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예외 조항은 쏙 빼버리고 서둘러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때가 때인 만큼 사고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볼 일이라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아무도 이렇다 할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는 안중에도 없고 여론 눈치나 보며 어떻게든 곤란한 상황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무책임의 극치요,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곳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지고 보면 대형참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도 기실 이와 다르지 않다. 나중에 어떤 부실이 생기고 사고가 발생하든 당장 돈만 벌면 된다는 해운사와 당장 면피에만 관심 있는 국회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