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튼튼병원 74억원 환수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척추관절 전문인 튼튼병원의 홍모 원장과 박모 이사장(대표원장)이 개정 의료법(의사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 병원이 개원 이후 공단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비 74억원을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의사 1인이 1개 병원만 소유·운영할 수 있다’는 개정 의료법을 어긴 의사가 정부로부터 건강보험 급여비를 전액 환수당하는 첫 사례다.

공단에 따르면 튼튼병원 네트워크의 실제 소유주인 박 이사장은 2012년 8월 이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튼튼병원을 운영하면서 고용 의사들의 명의로 안산·수원 등에 3개의 병원을 추가로 개설했다. 의사는 1개 병원만 소유할 수 있다는 의료법을 피해 가면서 병원 네트워크를 확장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검찰은 박 이사장이 3개 병원의 실소유주임을 포착했다. 공단은 박 이사장과 튼튼병원 네트워크 소속인 홍 원장에게 다음달까지 74억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이날 통보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공매절차가 진행된다. 2008년 문을 연 튼튼병원은 척추관절 전문네트워크병원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꾸준히 병원을 늘려 왔다. 서울 강동을 비롯해 안산·일산·안양·수원·대전·제주 등에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튼튼병원 측은 현재 1~2개 지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의 지분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단의 환수 조치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했다 하더라도 경영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2003년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첫 사례”라면서 “향후 의사가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대형 네트워크병원의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