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지난 24일 오전 부산 명지동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자료를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검이 지난 24일 오전 부산 명지동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자료를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2011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선급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한국선급의 부실한 선박 검사 실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를 대행해 선박 검사·인증을 실시하는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 중간검사에서 조타시설과 구난시설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25일 해수부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한국선급 지도감독 결과’에는 정부의 부실한 감사 실태가 잘 드러나 있다. 지난해 6월 해수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36건) 가운데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감사가 22건(61.1%)이었고, 정부 대행업무와 관련한 적발 건수는 6건(16.6%)에 그쳤다.

특히 정부 대행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선박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 대행 업체 지정 규정 위반 △수수료 승인절차 미준수 △선급 본부장 위임사항 이행 부적절 등 ‘절차 위반’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2012년 한국선급의 전체 매출(1312억8000만원) 중 정부 대행업무 관련 수입은 142억3000만원(10.8%)에 달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감사 기간 1주일에 감사 인원은 6명에 불과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여력이 안 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아쉬움은 있다”고 해명했다.

2011년 해수부 감사관리관실이 진행한 특별 감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해수부는 모두 9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는데 △해외주재원 선발 부적정 △감사수수료 청구 및 납부방법 관리 부적정 △연구개발 성과 기술료 징수 미이행 등으로 선박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해수부의 처벌은 ‘관련자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

한편 한국선급의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검사)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62)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2012년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24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사무실, 자택 등 8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인사서류, 선박 안전비용 지출서류 등 80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한국선급 본사의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우섭/은정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