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세월호 부실 검사' 한국선급, 해수부 감사도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수부 "현장점검 여력 안돼"
선박안전 사항 못 잡아내
檢, 한국선급 비리수사 가속
선박안전 사항 못 잡아내
檢, 한국선급 비리수사 가속
해양수산부가 2011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한국선급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한국선급의 부실한 선박 검사 실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를 대행해 선박 검사·인증을 실시하는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 중간검사에서 조타시설과 구난시설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25일 해수부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한국선급 지도감독 결과’에는 정부의 부실한 감사 실태가 잘 드러나 있다. 지난해 6월 해수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36건) 가운데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감사가 22건(61.1%)이었고, 정부 대행업무와 관련한 적발 건수는 6건(16.6%)에 그쳤다.
특히 정부 대행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선박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 대행 업체 지정 규정 위반 △수수료 승인절차 미준수 △선급 본부장 위임사항 이행 부적절 등 ‘절차 위반’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2012년 한국선급의 전체 매출(1312억8000만원) 중 정부 대행업무 관련 수입은 142억3000만원(10.8%)에 달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감사 기간 1주일에 감사 인원은 6명에 불과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여력이 안 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아쉬움은 있다”고 해명했다.
2011년 해수부 감사관리관실이 진행한 특별 감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해수부는 모두 9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는데 △해외주재원 선발 부적정 △감사수수료 청구 및 납부방법 관리 부적정 △연구개발 성과 기술료 징수 미이행 등으로 선박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해수부의 처벌은 ‘관련자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
한편 한국선급의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검사)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62)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2012년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24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사무실, 자택 등 8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인사서류, 선박 안전비용 지출서류 등 80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한국선급 본사의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우섭/은정진 기자 duter@hankyung.com
25일 해수부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한국선급 지도감독 결과’에는 정부의 부실한 감사 실태가 잘 드러나 있다. 지난해 6월 해수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36건) 가운데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감사가 22건(61.1%)이었고, 정부 대행업무와 관련한 적발 건수는 6건(16.6%)에 그쳤다.
특히 정부 대행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선박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 대행 업체 지정 규정 위반 △수수료 승인절차 미준수 △선급 본부장 위임사항 이행 부적절 등 ‘절차 위반’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2012년 한국선급의 전체 매출(1312억8000만원) 중 정부 대행업무 관련 수입은 142억3000만원(10.8%)에 달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감사 기간 1주일에 감사 인원은 6명에 불과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여력이 안 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아쉬움은 있다”고 해명했다.
2011년 해수부 감사관리관실이 진행한 특별 감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해수부는 모두 9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는데 △해외주재원 선발 부적정 △감사수수료 청구 및 납부방법 관리 부적정 △연구개발 성과 기술료 징수 미이행 등으로 선박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해수부의 처벌은 ‘관련자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
한편 한국선급의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부장검사)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62)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2012년 신사옥 공사비 등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24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국선급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사무실, 자택 등 8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인사서류, 선박 안전비용 지출서류 등 80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한국선급 본사의 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우섭/은정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