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전 가압류·가처분 말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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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할 때는 사업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사전에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주택공급규칙 21조에 따르면 주택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부지에 설정돼 있는 저당권 등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포함되지 않아 분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압류 및 가처분을 저당권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입주자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3일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주택공급규칙 21조에 따르면 주택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부지에 설정돼 있는 저당권 등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포함되지 않아 분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압류 및 가처분을 저당권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입주자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3일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