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할 때는 사업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사전에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주택공급규칙 21조에 따르면 주택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부지에 설정돼 있는 저당권 등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포함되지 않아 분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압류 및 가처분을 저당권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입주자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3일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