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총 5억73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부동산 개발업체 감사 김모씨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국금지를 통해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처분의 정당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 실제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도 않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