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전남 완도군 보길도의 해변가에 위치한 주택으로 아담한 2층 주택에 농수산물보관창고가 갖춰져 있다. 보길도는 조선 중기의 문인인 윤선도가 자신의 시조에서 ‘신선이 사는 곳’이라 일컬은 바 있을 정도로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다.

본 건(건물: 214.66㎡, 토지: 303㎡)은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소재 정동마을 남서쪽 인근에 위치한 주택으로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해안농촌지대로 이뤄진 바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도서지방으로서 제반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2009년 6월 사용승인 받은 신축 건물이다.
법원임차조사 결과 확인된 임차인은 없으며 소유자의 현황조사결과 소유자의 동생인 조**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7월 24일 수협중앙회가 설정한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후순하는 농협중앙회와 노화농협의 가압류는 말소대상이다. 등기부상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근 주택 실거래가 내역을 조사해 봤으나 지난 한해 동안 정자리에서 거래된 주택의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2013년 기준 본 건 개별공시지가는 1㎡ 당 6570원으로 확인됐다.

감정가는 1억2990만6600원이고 1회 유찰로 최저경매가는 9093만5000원이다.

경매는 2014년 5월 12일 해남지원 5계에서 진행된다.

사건번호는 2013-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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