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5월부터 연체자 이자 감면 입력2014.04.28 21:25 수정2014.04.28 21:25 지면A1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7개월간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실시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중도금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이 기간 중에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발생한 이자를 깎아준다.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경우는 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고,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는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이자를 감면해준다.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이효리 내세우더니 결국…명품 휘감은 '이 회사' 2 "여기가 베트남이야, 한국이야" K-아이스크림만 보이더라니…난리난 회사 3 "대당 2300만원, 테슬라 반값"…중국발 '2차 충격' 온다 [박의명의 K-인더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