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의 4월 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다만 가입 기간이 길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12만명에게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부칙으로 내세웠다.

이날 의총에서는 기초연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절충안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은 기초연금 문제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초·재선 의원이 구성한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기초연금 수정안은 소득 상위 노인과 연금 가입 기간이 긴 청장년층,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차별한다”며 당론 채택에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달 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기초연금안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묻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도부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의원 등 기초연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전에 기초연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