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민감한 법원 판결 2건 동시에…대법 "길음뉴타운1구역 조합인가 설립 무효"
1300여명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신청까지 받은 서울 길음뉴타운1구역(길음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곳 재개발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늦춰지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서울 성북구와 길음1구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음1구역 내 토지 소유자 김모씨 등 5명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길음동 508의 16 일대 10만7534㎡ 규모 재개발 지역인 이곳은 새 아파트 2029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법원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결정 시점을 해당 구청이 설립인가를 내준 ‘처분일’이 아닌 조합설립 ‘신청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동의율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설립을 위해선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북구는 2010년 4월 초 길음1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19일 뒤 주민동의율이 75.9%라고 판단, 조합설립을 허가했다. 그러나 조합설립 신청 뒤 설립인가 때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28명 증가했고, 이 중 25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다는 게 쟁점이 됐다. 소유자 1334명과 동의한 주민 1002명(2심 판결)에서 각각 28명과 25명을 뺄 경우 동의율이 74.8%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지역 1300여명의 조합원은 혼란에 빠졌다. 조합은 최근 조합원의 분양 신청까지 받았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2016년께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일준 조합장은 “일단 예정대로 조합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사업 일정이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우려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