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0.4% 상승] 대구 10%·경북 9%·세종 6%↑…전국 집값 1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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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이 집값 끌어올려…단독주택도 3.7% 상승
부산·일산·용산 '3산'은 하락
부산·일산·용산 '3산'은 하락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1126만가구) 공시가격이 하락 1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지난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취득·등록세 영구인하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완화로 기존 주택 거래가 늘어난 데 힘입었다. 박종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는 58만7000가구로 2012년보다 25% 감소했지만 거래량은 85만가구로 15.8% 늘어났다”며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중대형보다는 중소형이 오르는 양상이 한층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세종·충남 초강세
‘지방은 초강세, 수도권은 하락세 둔화.’ 29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용은 이같이 요약된다. 대구 등 5대 지방광역시와 지방 시·군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2.9%, 2.6% 높아졌다.
대구(상승률 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충북(2.4%), 강원(1.7%), 대전(1.5%), 경남(0.5%), 울산(0.1%) 등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이 모두 지방에서 나왔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방 도시 분산배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혁신도시 개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테크노폴리스 등 개발사업이 잇따른 대구 달성군이 1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구 북구(13.8%), 경북 구미시(13.0%), 대구 달서구(12.0%), 경북 칠곡군(11.8%) 등 대구와 경북 지자체가 상승률 상위 5곳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국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0.7% 하락해 전년(-6.3%)보다 낙폭을 줄이는 데 만족해야 했다. 서울이 0.9% 떨어졌고 경기(-0.6%)와 인천(-0.2%)도 약세가 이어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7.6%), 서울 용산구(-6.3%), 경기 파주(-5.5%) 등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 등 북쪽이 부진하고 평택 안성은 선방하는 등 ‘북저남고’ 양상인 데 비해 지방은 대구와 경북이 많이 올라 ‘동고서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3.7% 상승
이날 함께 발표된 전국 398만가구의 단독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3.7% 상승했다. 단독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여 부동산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상황에서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0.5%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울산(8.8%), 경남(5.8%), 경북(4.6%), 충북(4.2%)이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서울도 단독주택은 4.0%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은 공동주택 4만7779가구, 단독주택 1만2830가구 등 총 6만609가구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은 지난해(5만2180가구)보다 줄어든 반면 단독주택은 작년(1만1683가구)보다 늘었다.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부나 시·군·구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근/김보형 기자 bk11@hankyung.com
○대구·경북·세종·충남 초강세
‘지방은 초강세, 수도권은 하락세 둔화.’ 29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용은 이같이 요약된다. 대구 등 5대 지방광역시와 지방 시·군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2.9%, 2.6% 높아졌다.
대구(상승률 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충북(2.4%), 강원(1.7%), 대전(1.5%), 경남(0.5%), 울산(0.1%) 등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이 모두 지방에서 나왔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방 도시 분산배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혁신도시 개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테크노폴리스 등 개발사업이 잇따른 대구 달성군이 1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구 북구(13.8%), 경북 구미시(13.0%), 대구 달서구(12.0%), 경북 칠곡군(11.8%) 등 대구와 경북 지자체가 상승률 상위 5곳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국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0.7% 하락해 전년(-6.3%)보다 낙폭을 줄이는 데 만족해야 했다. 서울이 0.9% 떨어졌고 경기(-0.6%)와 인천(-0.2%)도 약세가 이어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7.6%), 서울 용산구(-6.3%), 경기 파주(-5.5%) 등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 등 북쪽이 부진하고 평택 안성은 선방하는 등 ‘북저남고’ 양상인 데 비해 지방은 대구와 경북이 많이 올라 ‘동고서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3.7% 상승
이날 함께 발표된 전국 398만가구의 단독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3.7% 상승했다. 단독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여 부동산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상황에서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0.5%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울산(8.8%), 경남(5.8%), 경북(4.6%), 충북(4.2%)이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서울도 단독주택은 4.0%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은 공동주택 4만7779가구, 단독주택 1만2830가구 등 총 6만609가구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은 지난해(5만2180가구)보다 줄어든 반면 단독주택은 작년(1만1683가구)보다 늘었다.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부나 시·군·구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근/김보형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