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10월 중간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및 상임이사 해임과 함께 내년 임금동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점 외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계획 등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석탄공사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295곳 각각의 이행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23개 중점 외 기관은 부채를 5조3000억원 더 감축하기로 했다. 이 중 민간 차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등 8개 기관은 점검기관으로 분류해 하반기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 감정원 정보통신진흥원 등 8개 중점 외 기관도 방만경영을 감안해 중간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공공기관 부채(41곳 기준)가 2017년까지 당초 전망보다 52조원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2015년 218.4%를 정점으로 2017년 187.3%로 떨어지게 된다.

295개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간 평균 71만원(23.7%) 줄어든다.

기재부는 중점관리 기관 38곳(부채과다 18곳, 방만경영 20곳)과 중점 외 점검기관 16곳(부채과다 8곳, 방만경영 8곳)에 대해 오는 9~10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부채·방만 기관별로 각각 5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해 성과급 30%를 추가로 지급하게 하기로 했다. 반면 부채·방만 기관별로 각각 하위기관 30% 중에 일정 점수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엔 기관장과 상임이사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