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에서 남성들에게 본부인의 동의 없이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14 혼인법 개정안`에 서명,



일부 지역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일부다처제를 명문화했다고 현지 일간 더 스탠더드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남성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이 법안이 여성 의원들과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기독교계,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서명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애초 개정안에는 새 부인을 맞을 때 본부인에게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남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 의원이 본부인 거부권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케냐 전통사회에서는 중혼이 널리 허용되고 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박사학위 땄다"홍진영, 1대 100 놀라운 실력.. 학창시절 "성형도 박사급"
ㆍ뮌헨 리베리, 경기중 카르바할 뺨 때려 `헉`··"카메라에 딱걸렸네"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근로장려금` 2014년 신청 자격 4가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
ㆍ제조업 체감경기 2년만에 최고‥환율변동은 우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