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계류돼 있던 120건의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구입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안을 비롯해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진흥 관련 법안 등도 한꺼번에 처리됐다.

이 법안들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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