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청산 못한 '官피아', 위기에 빠진 국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되풀이되는 참사, 무너진 안전망
공직윤리 국민안전 다 실패한 정부
官·관계기관 야합구조 뜯어고쳐야"
윤태범 <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 yun@knou.ac.kr >
공직윤리 국민안전 다 실패한 정부
官·관계기관 야합구조 뜯어고쳐야"
윤태범 <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 yun@knou.ac.kr >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그해 11월까지 15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원전 비리는 결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해양수산부의 퇴직 공직자가 부적절하게 취업하는 등 부실한 감독체계의 결과다. 금융 안전망, 전력 안전망을 넘어서 이젠 마지막 남은 인명 안전망마저 무너졌다.
이렇게 연이은 안전망 붕괴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인재(人災)로, 퇴직한 공직자의 잘못된 취업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붕괴된 안전망의 관리 부처는 제각각이지만, 한 부처만은 공통적으로 연루돼 있다. 안전행정부다.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이름을 거쳐 현재에 이른 안전행정부는 두 가지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명칭이 시사하듯이 우리나라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국민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재난에 빠졌을 때 신속히 구조활동을 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외에 공직자 윤리의 총괄적 관리기구로서, 공직윤리의 기본법인 공직자윤리법을 관장한다.
그런데 어떠한가? 안전관리를 위한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예방은커녕 수습조차 제대로 못 했다. 수많은 생명이 속절없이 사라졌다. 공직자윤리법은 또 어떠한가? 정말로 허술했음이 다시 입증됐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퇴직 후 이해충돌이 있는 취업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늘 미봉책으로 대응했을 뿐 제대로 된 개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수습책을 뒤늦게 발표했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생긴 다음에야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나?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처이지만, 불행히도 이 두 가지에서 모두 실패했다.
공직자윤리법은 1983년부터 시행됐으니 올해로 30년이 됐다.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 정부윤리법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이해충돌의 방지이다. 특히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퇴직 후의 부당한 취업과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우리의 공직자윤리법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30여 차례 개정됐지만,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확인했듯이 이해충돌이 심각하게 존재하는 기관에 대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능력한 법이다. 퇴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취업 실태는 매년 발간되는 참여연대의 분석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돼 있다. 규제를 하는 정부와 규제를 받는 기관이 야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는 법이 아니라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법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소득 2만달러, 세계 10대 경제대국. 얼마나 허망한 숫자인가? 수많은 사람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숫자 아닌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고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높은 산업재해율, 핏덩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스스로 돌보지 못하고 낯선 나라로 입양 보내고, 그들의 성공을 미담인 양 보도하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위기에 빠진 국민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시스템, 매뉴얼, 공무원, 정부, 대통령? 위험에 빠진 우리 자신이 잘못된 건가? 위험하면 도망쳐 나오지, 왜 거기 남아 있어. 네 목숨 정부가 지켜주는 것도, 대통령이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침묵에 빠진 한국. 할 말은 정말 많은데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국민들. 정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윤태범 <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 yun@knou.ac.kr >
이렇게 연이은 안전망 붕괴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인재(人災)로, 퇴직한 공직자의 잘못된 취업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붕괴된 안전망의 관리 부처는 제각각이지만, 한 부처만은 공통적으로 연루돼 있다. 안전행정부다.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이름을 거쳐 현재에 이른 안전행정부는 두 가지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명칭이 시사하듯이 우리나라 안전관리를 총괄한다. 국민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재난에 빠졌을 때 신속히 구조활동을 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외에 공직자 윤리의 총괄적 관리기구로서, 공직윤리의 기본법인 공직자윤리법을 관장한다.
그런데 어떠한가? 안전관리를 위한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예방은커녕 수습조차 제대로 못 했다. 수많은 생명이 속절없이 사라졌다. 공직자윤리법은 또 어떠한가? 정말로 허술했음이 다시 입증됐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퇴직 후 이해충돌이 있는 취업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늘 미봉책으로 대응했을 뿐 제대로 된 개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수습책을 뒤늦게 발표했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생긴 다음에야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나?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처이지만, 불행히도 이 두 가지에서 모두 실패했다.
공직자윤리법은 1983년부터 시행됐으니 올해로 30년이 됐다.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 정부윤리법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이해충돌의 방지이다. 특히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퇴직 후의 부당한 취업과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우리의 공직자윤리법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30여 차례 개정됐지만,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확인했듯이 이해충돌이 심각하게 존재하는 기관에 대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능력한 법이다. 퇴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취업 실태는 매년 발간되는 참여연대의 분석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돼 있다. 규제를 하는 정부와 규제를 받는 기관이 야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는 법이 아니라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법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소득 2만달러, 세계 10대 경제대국. 얼마나 허망한 숫자인가? 수많은 사람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숫자 아닌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고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높은 산업재해율, 핏덩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스스로 돌보지 못하고 낯선 나라로 입양 보내고, 그들의 성공을 미담인 양 보도하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위기에 빠진 국민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시스템, 매뉴얼, 공무원, 정부, 대통령? 위험에 빠진 우리 자신이 잘못된 건가? 위험하면 도망쳐 나오지, 왜 거기 남아 있어. 네 목숨 정부가 지켜주는 것도, 대통령이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침묵에 빠진 한국. 할 말은 정말 많은데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국민들. 정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윤태범 <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 yun@kno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