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 통합이 연내 이뤄진다. 또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고객 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5월2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산은법 개정안이 5월 중 공표되면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친 ‘통합 산업은행’이 연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 측은 실사와 합병계약, 금융위원회 인가 등 합병 등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통합 산은 출범은 정치권 내 여러 문제들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민영화 재시도 논란도 처리 지연에 한몫했다. 정부가 민영화를 안 한다고 했지만, 야권 내에선 현재 정부안대로 통합 산은이 출범하면 다시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날 정무위 소위는 원안에 ‘정부가 51%의 지분을 갖고 정책금융공사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부대조항을 달아 산은법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또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이른바 ‘신용정보 3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되는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 이용 업체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로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 주체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고객 신용정보 및 금융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금융지주회사법도 개편된다. 금융지주사는 계열사와의 개인정보 공유를 전면 금지하고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관리 등 내부 경영상 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유토록 한 것이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원 등이 법인과 연결된 차명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법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금융소비자위원회(금소위)·금융소비자원 설립 법안은 금소위 위상과 기능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처리에 실패했다.

은정진/고재연 기자 silver@hankyung.com